어제 오전 9시쯤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몸이 좋지 않다며 오후 5시쯤 귀가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서도 읽지 않고 떠났는데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조사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걸까요.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귀가 전에 '조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함께 보시죠.
[우병우]
"3시간 30분 넘게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7시간 넘게 자신이 진술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양승태]
"장시간 조서를 열람한 양 전 원장."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찰 조사 내용이 모두 적혀 있는데, 조사가 끝난 피의자들은 조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두 줄을 긋고 다시 쓸 수도 있는데요. 확인을 마친 뒤엔 종이를 접어서 다음장에 걸쳐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서가 100장이면 100장 모두 찍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피의자들도 정 교수처럼 조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귀가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많지는 않아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정 교수가 날인을 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모두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조사의 효력, 추후 조사에서 정 교수가 날인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